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[붙임1]자원재활용법개정법률(법률제19311호)설명자료.hwpx (80 kb)
[붙임2]설문조사서(전자상거래또는무인정보단말기1회용품선택관련).hwpx (84 kb)
[개정사항] 객실 50실 이상인 숙밥업을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에 추가하고,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.판매.배달하는 경우에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- '24.3.29. 시행
※의견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[붙임2] 설문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(me1003@korea.kr)로 '23.5.10.(수)까지 제출 바랍니다.
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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